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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킥보드를 장만하면서 이걸 가지고 제주도를 가면 편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찾아본 전동킥보드와 같은 전동 탈것단의 기내반입 규정과 최근 변경된 약관, 모두 공개하고 추가로 접이식 전동킥보드 기내 반입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기내반입 여부

불가능 합니다. 혹여나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든 항공사 규정을 살펴보면 개인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 모두 반입 금지 품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유는 리튬배터리의 화재 및 폭발사고 때문입니다.

 

사실 배터리 용량으로 반입 가능 기준을 나누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그 기준을 넘어서 불가합니다. 전동 탈것으로 분류하여 금지하는 품목들은 에어휠, 솔로휠, 호버보드, 미니 세그웨이,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 전동 기기에 모두 적용됩니다.

항공사별 킥보드 운송방법 공지 확인하기

전동킥보드 해외 운송 방법과 제주도 운송 방법

전동킥보드의 해외 운송 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리튬배터리의 안전상 이유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 예정이거나 이민 등으로 짐으로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경우에는 DHL, FedEx, UPS 등의 택배운송 회사를 통해 배송가능합니다. 다만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 많은데, UN3481(리튬이온 배터리 장비)와 UN(리튬이온 배터리 본체)라는 규정에 따라 포장(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 서류, 라벨링 등 엄격한 해외 배송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리튬배터리 해외배송 방법 자세히 보기

리튬배터리 해외 운송 규정 UN34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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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의 운송은 해외 운송 방법보다는 덜 까다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소개드리자면 해상운송으로 택배사에 맡기는 방법과 직접 항구에서 화물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주행 배편에 함께 탑승하는 방법인데 선적 비용은 약 3천 원입니다. 제주에서 스쿠터 대여, 킥보드 대여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카카오 등 공유 플랫폼의 킥보드가 자리 잡았음에도 본인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여행하고 싶다면 소개드린 방법으로 이용해 보세요.

접이식 킥보드 기내반입

가능합니다. 접이식의 경우 전체 높이가 115cm 이하가 된다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배터리가 분리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기내반입이 가능할까요? 바로 답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배터리가 분리된 전동킥보드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자체를 해외 운송(위탁)으로는 가능하기에 먼저 보내거나 늦게 받는 방법으로 해외로 가져간다면 아주 힘들고, 긴 과정의 방법으로 해외여행 시 전동킥보드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괌, 제주행 비행 편에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갔다는 후기가 있던데 승무원의 실수 반입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회항했다는 기사도 있기에 항공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전동 탈것 기내 반입 금지 제외

장애인, 노약자용 전동 휠체어는 항공사와 사전에 합의를 거치고 예약을 통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 중 라벨링, 서류 등이 필요하고 배터리 용량(보통 300Wh 이하)에 따라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크기와 무게에 따라 기내 반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꼭 체크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의 경우는 사전 협의 후 반입이 가능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편리한 리튬배터리가 이용되고 있지만 아직 100% 안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사고, 폭발사고가 생기고 큰 사고로 큰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서 항공기 탑승 시에 편리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여행에도 이용할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